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 내주 입법예고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 꾸려야대형사 중심 안전관리 '고삐, 중소사는 예산 부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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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확정하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정부가 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계획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형건설사들은 잇따라 전담조직을 꾸리는 한편 안전시설·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중소건설사들은 추가적인 예산 투입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9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CEO,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노동자 1명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CEO(최고경영자)가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로 정했다.

    건설업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기업은 안전과 관련한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저마다 안전대책 마련하는데 한창이다. 

    한화건설은 올해 초 대표이사 직속의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팀을 확대 개편했으며, 롯데건설은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역량 집중을 위해 현장안전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대우건설은 CEO 직속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 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으며, HDC현대산업개발도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안전의식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제로' 전략을 수립, 추진중이다.

    주요 중견건설사들도 이같은 행보에 나선 상태다. 태영건설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며 안전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한양은 올해 '2021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안전보건점검활동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내에 포함되는 중소건설사들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대형건설사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선 기업이 갖춰야 하는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일축하면서 대응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중소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안에 포함되는 기업이라도 규모가 작은 곳은 당장 현장 인력 충원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상위 10대 건설사 등 대기업과 달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