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정·공익법인 공시내용 교육 교육기간 중 기업별 일대일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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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과 30일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9일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개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시제도와 공익법인 공시 내용에 대해 교육하며 30일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1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집합교육 이외에도 대기업집단들의 수요를 반영해 개정된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앞서 3차례의 온라인 교육에 이어 다음달 중에도 개정 공시제도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29일과 30일에 진행되는 교육기간 중 공정위는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정 기한 내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SMS나 메일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시책 등에 대한 상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공정위는 이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정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