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관련 단체 의견 수렴해 조정안 제출 요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직역 적용범위 제외 논의중복지부로 돌아간 화살… 간호법 통과 ‘무한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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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이 심의가 보류되면서 간호계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29일 현재 간호법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논의된 조정안은 ▲간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선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해온 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들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보류 결정이 내려진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가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간호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또 관련 단체에 추가로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다시 간호법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 도입 논의부터 반대 의견을 지속해온 대한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반대 집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역시 간호단독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회원은 총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 모든 회원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간호단체 소속 A씨는 "의료계가 한참 코로나로 바쁠 시기인데 총파업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와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처방’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