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계약해제 효력 유지재매각 절차 계속 진행
  • ▲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쌍용자동차의 매각 작업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대상으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납입기한인 지난 3월25일까지 잔금 2743만원을 납입하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법적 공방이 지속될 여지는 있다. 

    한편, 쌍용차와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조만간 KG그룹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 매각은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쌍용차는 7월 초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8월 말까지 본계약 체결,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