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진입 장벽 낮아 매년 100여곳씩 늘어민속주·지역특산주, 목적 맞는 개별 지원 필요"신생 양조장도 '전통' 인증… 구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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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전통주’는 오래도록 이어져온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로 인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경우 와인·진·과실주 등도 전통주에 포함되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술이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장인이 빚거나,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들거나 혹은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 등이다.전통주는 장려정책에 따라 주세 경감은 물론 온라인 판매 가능, 시설기준 완화, 제조자 직접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의 경우 전통주 내 ‘민속주’로 분류된다.
조건이 까다로워 신규 사업자나 양조장이 얻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통주 부문 무형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양조장은 33여곳에 불과하다.식품명인 역시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전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인지하고 있다. 식품명인 허가를 받은 명인으로부터 관련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아야한다. 도제식에 가까운 만큼 전통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벽은 높다.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쉬운 지역특산주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등록된 면허 현황을 보면 전체 1400여개 면허 중 지역특산주가 1350개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역특산주 면허 수도 매년 100여곳씩 늘고 있다.지역특산주에는 약주 면허가 293개로 가장 많지만 복분자주, 포도주 등이 포함되는 과실주가 253개로 탁주(235개) 보다도 많다. 여기에 리큐르와 기타주류 면허도 180여개에 이른다.관련업계에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방향의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오래된 전통 방식으로 빚는 술’과 현재의 지역특산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주는 말 그대로 이어져온 고유의 방식으로 빚은 술로 제한하고, 지역특산주는 현재에서 범위를 확대해 맥주·위스키 등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전통주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전통주의 범위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이름을 딴 지역특산주가 많아졌다”면서 “업력이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통주로 포함되는 것은 자칫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는 엄연히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다른 만큼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각 다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