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2차 증선위 보고
  •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규율 정비방안을 보고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SPC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한다. 자금 차입 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한다.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도 마련된다. 업무집행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을 금지한다.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한다.

    상기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한다.

    일반사무의 경우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 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한다. 자산관리자 겸임 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도 강화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여유자금 투자대상을 구체화한다. 유동화계획 등록 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