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A씨, 현대차에 '개쓰레기차' 등 악의적 비방
  • ▲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대차
    ▲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대차
    현대자동차로부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 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봤을 때 피해가 중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잔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 초반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제작 및 유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재판 최후 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 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현대차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오면서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속행하기로 추정되어 있던 민사 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또한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같은해 10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