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만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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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 특별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합해 70만원이하면 가능하다.소득·재산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뿐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청년가구는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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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이고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다만 만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단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내(2022년11월~2024년12월)라면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