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혜택 못 받아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법안 통과 됐지만… 63원 불과 '효과 미미'
  • ▲ 주유소. ⓒ강민석 기자
    ▲ 주유소. ⓒ강민석 기자
    겨울철 난방용 연료로 등유를 쓰는 서민들의 근심이 벌써부터 깊어지고 있다. 등유 가격이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 최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휘발유-경유와 달리 하락 속도가 더딘 것도 문제다.  

    30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8월 넷째 주 등유 가격은 리터(L)당 1619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등윳값(946.8원)과 비교하면 약 71% 폭등한 가격이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1743원과 1843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가격(1590원-1391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10%, 32.5% 상승했으나, 등윳값 상승 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까지 확대했다. 덕분에 휘발유 등 차량용 연료는 2달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반면 등유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변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휘발유 가격과 등유가격 차이는 약 224원 정도에 불과, 서민과 농촌 지역 소비자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용 연료다. 농어촌 및 도서 산간 등 지역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 90.6%, 지방 76.9%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에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등윳값을 정상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이라며 "원래 세율이 높았기에 추가 인하 시 인하 폭이 컸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반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유는 63원밖에 되지 않아 정책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