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피상속인 상속재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 "응능부담 원칙과 안맞아"유산세방식, OECD 4개국뿐… 기재부, 내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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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이 60%나 되는 등 과도한 세 부담으로 말이 많았던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가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의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산 총액에 대해 과세해, 상속인으로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지난 2020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상속재산가액(약 19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이 부과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 과세를 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덴마크와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한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의 감당할 수 있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효과 등을 분석한 뒤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