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전체 18% 불과…80% 소유주 민간개발 요구 방문민원 신청도 취소…"동자동 TF팀 있기나 한거냐" 의심 국토부 "민간개발 제안안부터" vs 서울시 "지정취소가 먼저"
  • ▲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토지·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의 일방적 공공개발 발표에 반발하는 뜻으로 집집마다 붉은 깃발을 걸고 있다. ⓒ 뉴데일리DB
    ▲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토지·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의 일방적 공공개발 발표에 반발하는 뜻으로 집집마다 붉은 깃발을 걸고 있다. ⓒ 뉴데일리DB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의 공공택지지정 지구를 두고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뒤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이들은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불법 재산권 침해"라고 거세게 항의중이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동자동을 민관합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알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동자동 일대 4만7555㎡를 2021년~2030년까지 개발해 주택 2410호(공공임대 1250호·공공분양 200호·민간 96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공공개발이 발표되자 해당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유재산을 빼앗은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며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오정자 위원장은 "서울 최대 쪽방촌이라 불리는 동자동 토지·주택 소유주들은 전체면적의 80%이상은 쪽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자동'이라는 이름 하나로 명예가 싸잡아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체면적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지만이 쪽방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평범한 전월세 집이거나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1년 가까스로 72% 재개발동의율을 확보해 재정비 수립용역 결과를 기다리던중 동자동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가 됐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들었다"며 "소유주들은 금시초문인 상태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었다. 바로 70%이상 반대서명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아직까지도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지난해 8월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주도 개발에 반대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투쟁에 나섰다. ⓒ 뉴데일리DB
    ▲ 지난해 8월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주도 개발에 반대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투쟁에 나섰다. ⓒ 뉴데일리DB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연 까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신들 요구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대책위는 민간개발로도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동자동에 적용 가능한 민간개발방식을 찾아 제안하면 검토해 주겠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 의거 민간개발안 및 보완사항을 제출, 지난 7월 해당사업 운영규정 변경에 따라 개발안을 수정·보완하던 중 '이미 기울여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을 접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오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를 마련하는 주체는 동자동 소유주가 아닌 국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리 대책위가 가지고 오는 안을 평가만 하겠다는 채점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평가기준을 알도록 국토부에 세부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불가, 정책적 협의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토부 방문민원 신청을 한 한 소유주는 동자동 주민임이 확인되자 방문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철회는 국토부지만 민간개발안 추진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인허가권자는 서울시"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먼저 철회해야 민간개발안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국토부는 민간개발안을 먼저 가져와야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자동은 특수지역인 만큼 민과 관이 합심해 생생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부, 국토부 철회 없인 꿈쩍할 수 없다는 서울시, 수수방관중인 용산구 등 결국 동자동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TF가 실제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동자동이 특수한 지역이니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구청장과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우리 추진위는 상생안을 함께 도출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