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사기 징역 5년 중형 선고法 "전문성, 기술력, 사업의지 등 종합판단해야"2024년 디지털법 시행 前 소비자보호책으로 삼아야
  •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8.2%가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연방준비제도(연 준·Fed)의 3차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컸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해 16일(현지시간) 공 개한 결과에 따르면 63%가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1호인 디지털 자산 가격 또한 반등이 어려위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반면에 요즘 유튜브나 카톡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자자 피해는 4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이전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일관된 발언을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디지털자산법인 경우 정부 여당안이 올해 말에 가서야 국회에 발의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통과 및 정부 측의 하위 규정 제정 등을 감안하면 내후년인 2024년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까지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을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9월 30일 투자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도 사기범들을 철렁하게 하는 디지털 자산 사기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 만화 플랫폼 G사에서 유통할 G 토큰을 발행하고, ▲ 투자자들에게 대형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 G토큰이 상장되면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개당 100원에서 200원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면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인 경우 ▲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이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일하거나 전문 투자를 한 적이 없다 ▲ 신용불랑 상태에다 별다른 재산도 없다 ▲ 30대 초반임에도 사기 등의 범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G토큰 발행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인 백서에 대해 ▲ 웹툰 플랫폼 G사 설립 아이디어도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를 통해 전해 들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B씨도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다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중요사항을 기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백서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밝힌, 공지한 사업계획이 이미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설립 운영한 G 플랫폼인 경우 ▲ 매출이 될만한 사업도 하지 못해 수익도 없다, 2019년부터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수입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 ▲ 매출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G토큰 판매 대금 22억 4,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 돌려막기에 급급했다, 거래소 상장이나 거래 수익 창출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작업팀과 펌핑 작업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시세 조종을 통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 발행인 자격 및 사업 추진 의지와 진정성 ▲ 사업계획인 백서의 내용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지 ▲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사기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법원의 디지털 자산 1심 판결문 5,40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43.6%인 2358건이 사기 혐의가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금융당국과 검경 수사당국이 이번 판결을 자세하게 분석한 수사 메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현장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배부할 것을 제안한다. 

    수사 매뉴얼을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디지털 자산이 신기술인데다 기본법이 없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사기를 줄이게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각 부 장관, 여야 지도부가 부르짖고 있는 민생대책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도 현실감있는 대책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