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한의사 초음파 허용 등 문제 지속적 대응"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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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회장은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의협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허용 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그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 등과 관련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