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한의사 초음파 허용 등 문제 지속적 대응"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
  •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의협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허용 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 등과 관련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