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정례회의서 의결
  •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대해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일임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 수억원을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매매 주문을 받은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