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의결2주내 중징계 사안 해소해야… 사실상 불가능두 저축은행 지분 90% 매각해야
  • ▲ ⓒ상상인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금융당국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최대 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란 뜻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주어진 기간은 단 2주.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6개월 이내에 대주주 보유 지분 10%를 제외한 것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데 상상인의 대주주는 23.33%를 보유한 유준원 상상인 대표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인 유 대표는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이후 4년간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당시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을 부과했고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 중징계 사안을 2주 내 해결해야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대형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각각 3조2867억 원, 1조5637억 원으로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저축은행 자산순위 7위에 해당한다.

    다만 유 대표와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9월말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왔다. 하지만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는 이례적으로 정기심사가 아닌 수시심사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 내려진 중징계 효력 만료 시점(4년)을 염두에 둔 심사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유 대표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상상인 측은 그동안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