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140%만 인정신축연립·다세대 감정평가 90%만 용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요건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집값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건전한 등록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상품을 말한다.

    개선안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도록 했다.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 경우 감정평가액 90%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사항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2026년 6월말까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