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진전 없어증권성 논란 여전…판단 기준 및 발행 절차 정교화해야투자자 거래 한도 및 보호조치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 최근 금융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ST) 시장 선점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토큰증권발행(STO)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이 졸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핀테크사 등과 연일 STO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업무협약을 체결, 토큰증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 증권사들의 시장 참여를 위한 채비를 갖춰왔다. 이후 지난 7월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한 증권도 전자 등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을 장내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침을 정했다. 

    현행 규제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어 한국거래소 등에서 유통될 수 없지만, 장내시장 거래 허용 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받은 조각투자 상품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한 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을 앞두고 세부 사항들이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정 사업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할 때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여전히 애매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 절차를 더 정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계약조건은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라며 "규제 초기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투자자 보호조치 등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특례 심사를 앞두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명확한 증권 판단 기준과 장내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유통 관련 세부 요건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에 담기는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유지분 입증 및 가치평가 ▲투자자 예치금 보호 방안 마련 ▲위험 고지 시스템 구축 ▲투자자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투자자 보호 수단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과거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 몇 번의 큰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며 "플랫폼에서 갖춰야 하는 투자자 보호조치 등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 한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한도가 제한적이면 유통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입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며 "투자 한도를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입법기관은 토큰증권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