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제재 수위 너무 낮다""지점장과 업체 유착… 본점 제재 너무 과해""외환시스템 전면 개편 계기… 입법절차 진행 중"
  •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조원 규모 금융권 이상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기엔 과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16조원에 달하는 이상외화송금 비위행위 규모 대비 제재 수위가 낮은 것 같다"는 윤창현 의원의 지적에 이와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상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조치를 물어봤더니 A은행 과징금 2000만원, B은행 과징금 2억 7000만원, C은행 2억원, D은행 1억 7000만원 등이며 2개 지점에 대한 외국환 업무만 2~3개월 제재 등에 그치는 것으로 들었다"며 "추가 조치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개 국내은행 등 총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해 총 122억 600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금융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23억 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 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 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 4000만달러) 순이었다.

    이 원장은 "외화송금 문제의 경우 너무 제재가 가볍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본점 CEO나 CFO 등의 지시가 아닌 지점장이 해당 업체와 유착을 통해 발생한 일이어서 이를 갖고서 본점을 제재하는 것이 시장 조성자 입장에선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고, 허위거래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부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도 외환시스템 전면 개편 계기가 돼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