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농지 확보 위해 농지지원 예산 전년比 45% 확대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 3억→5억원 상향농촌보금자리 확충… 신규 임대주택단지 8개 조성
  • ▲ 청년농 창업 농지·자금 지원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 농지·자금 지원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창업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지원 예산과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 있는 40세 미만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농지지원 예산과 정착지원금 등 농지·자금·소득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필수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지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쉬워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주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인원은 종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 8개를 신규로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예정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