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창업규제 완화 업법인 범위 '농업→농식품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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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농업 관련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한 470억원 규모의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하고 청년의 직접 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연내에 마련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청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1월 부처 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농업·농촌 관련 청년 대책을 TF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번 청년정책 방향에는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 청년벤처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정책자문을 거쳐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창업 규제 혁파 △청년의 정책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정했다.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운용한다. 청년 기업에는 전북 익산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 입주, 성장을 위한 자금,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지원한다.창업 준비부터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루키'를 선정해 홍보·투자, 선도기업과의 협업, 대학 실험실 인프라 연계 등을 지원한다.청년 기업이 농촌의 빈집, 폐교 등 쓰이지 않는 농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은행, 농촌융복합사업포털 등의 농촌산업 플랫폼 등도 연계한다. 청년 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하도록 정주여건 개선, 아이돌봄 지원,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폭 넓힌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작업, 농업, 농산물 구매 등 영농에 관한 사업에 국한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 범위를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서비스 공급분야, 관광, 체험 등으로 범위를 넓혀 청년의 창업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의무영농기간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농식품 원료를 창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0헥타르(㏊) 이상 경작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의 경우 청년 농업 조직은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를 경작했을 때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해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초기 비용부담을 덜도록 했다.농촌·농업 정책에 관한 청년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했으며 청년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를 연내 구체화한다. 내년부터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에 먼저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의 '탄탄대로', 국조실의 '온통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농촌 관련 청년벤처에 대한 전담 컨설턴트를 강화·지원한다.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