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속속 도입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 의구심임직원 장기적 성과 및 책임경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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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 RSU(Restricted Stock Unit·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경영 수단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RSU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RSU 논란은 한화에서 이달 초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RSU 정보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김동관 부회장은 최근까지 ㈜한화로부터 53만2000주, 한화솔루션에서 34만6000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10만4000주의 RSU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차남 김동원 사장과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도 RSU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 가장 먼저 RSU를 실시한 곳이다. 이후 두산과, 퓨처엠, 에코프로, 네이버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까지 속속 도입에 나선 상황이다. 

    RSU는 2000년대 들어서며 미국 기업 중심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제도다. 미국내 회계 방식 변경으로 스톡옵션의 장점이 희석되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RSU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근속연수나 매출, 이익 등 일정 조건 하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과 달리 지급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양도시점이나 지급시점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어, 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이 속속 RSU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국내 정재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10월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세미나를 열고 "한화의 RSU 도입을 본받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재벌총수 일가가 가업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기존 성과급 보상 제도였던 스톡옵션은 대주주에게는 부여할 수 없고 발행주식의 10% 이내 수량 제한 등 견제장치가 있지만 RSU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주식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너 등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담았다. RSU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RSU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쥐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지나치게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대주주도 다른 RSU 지급 대상자와 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재정 여력이 적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성과급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오너에만 국한된 시각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식 보상제도는 기업 자체적을 설정한 성과지표와 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라며 "무조건 현금으로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지분에만 국한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며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