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성과보수 일시지급…'위규 사례' 다수 적발지배구조법 상 PF 부문 3년 이상 성과급 이연 지급해야금감원 "이연 지급 위반 엄중 조치…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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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성과보수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하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 과정에서 최소 이연 기간·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례로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배했다.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를 무려 95억원 지급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증권사는 같은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또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시에는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이나 리스크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이연 비율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 기간·비율(3년·40%)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