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전세대출 보증비율 낮추고 DSR 옥죈다부동산 PF 규제 차등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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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을 현행 5%에서 15%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지주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 소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신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원을 집중공급키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 위한 규제 완화 적극 추진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을 통해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이 종전 5%에서 15%로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사의 금융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도 완화되며,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하는 길이 열린다.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융지주가 ‘슈퍼앱’과 같은 금융통합플랫폼 운영이나 그룹 브랜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 5종세트도 추진된다. 사망보험금의 연금화와 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등이다.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하고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전도 지속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위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이 추진된다. 

    ◇가계부채‧부동산 PF 안정적 관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F4 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밀착관리한다.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현행은 예보기금으로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사후 지원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유동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지원한다. 

    예금보험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높아진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인하되는 등 보증관리가 강화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민생안정을 위해 연체 전‧후로 나뉜 자영업자에게 채무부담경감과 분할상환 확대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취약층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연간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린다. 서민금융 공급‧재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를 차감하거나, 온투업자 저축은행 연계대출 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