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사례 발표다수 회계법인, 가공급여‧허위 수수료 등 지급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고령의 부모 가족 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회계법인들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다수의 중소형회계법인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A 회계법인의 경우 소속 이사가 고령의 아버지(42년생, 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했으나,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B 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한 동생을 법인의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700만 원(월평균 19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운행일지, 주유 기록, 차량 정비 기록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소속 회계사나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