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거래 등 실태조사 범위 규정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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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하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