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시 개정, 이르면 5월 시행 … "버스 교통량·민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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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평일에 안성나들목(IC)까지 연장(총 56.0㎞)된다.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폐지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의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내놨다.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IC부터 오산IC(39.7㎞)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IC~신탄진IC(134.1㎞) 구간에서 운영한다.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까지다.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0월 시행했다.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용차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반면 2017년 8월 강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했으나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이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분석했다. 경부선은 안성IC까지의 버스통행 비율이 대부분 7.1~11.8%로 신설기준인 5.6%를 웃돌았다. 반면 영동선은 4.2~7.7%로 유지기준인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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