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4월12일까지 시행 … 해수부·해경 합동 점검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 5만원~1000만원조직·지능화 행위 단속 … "관련 업계에서 노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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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다.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2500여 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