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법규 미숙지…위반 반복 발생주요 위반사례‧유의사항 안내…올바른 지분공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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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및 대주주가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 주식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인 甲사는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3%)을 장내 매도함에 따라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나, 대량보유(변동) 보고만을 이행하고,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 시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 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상장사 B사의 최대주주는 쌍방 특별관계자(친족‧공동보유자 등)인 乙이 B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했음에도 대량 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본인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0.6%+0.9%)해 보고했다.

    쌍방 특별관계자의 경우 1% 이내 변동이 있더라도 대량 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임원 신규 선임 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될 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한 경우 소유상황(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착오 등에 의한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