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제재 가능6월부로 시행, 사업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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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운영기관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돼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에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