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SSG닷컴 1조원 풋옵션 행사 주장 중신세계그룹, 조건 충족에 따라 풋옵션 불가 맞서오는 30일까지 주주간 계약 확인 작업
  •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와 1조원 풋옵션을 두고 갈등에 휘말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 등은 5월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 행사를 앞두고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FI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세계그룹과 옵션 계약을 맺었다. 2023년 SSG닷컴의 총개래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신세계그룹이 FI 보유 지분을 되사가는 것이 골자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이 조건을 충족시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는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거래액이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인수합병(M&A)로 인해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측은 “오는 30일까지 투자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