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현황 점검…비체계적 관행 발견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3분기 내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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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권역 등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부동산 PF 수수료 현황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이 발견됐다.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융 용역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되기도 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 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올해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