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현황 점검…비체계적 관행 발견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3분기 내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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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권역 등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부동산 PF 수수료 현황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이 발견됐다.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융 용역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되기도 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 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또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올해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