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부정 개통피해 예방 차원방지대책 마련, ISMS 인증 의무화
  •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가 알뜰폰 업계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알뜰폰 기업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부정개통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부정 개통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3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알뜰폰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 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통신업계 ISMS는 연매출 100억원과 회선수 100만개를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알뜰폰 대상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