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 공개위반 건수 60% 국외사업자, 시정권고 5건도 해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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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게임위는 3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과와 사후관리 활동에 대해 밝혔다.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하도록 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한 1255건 중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다. 시정요청한 266건 중 60%는 국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확률 미표기 또는 미흡 사례가 59%를 차지했다. 게임 광고 내 확률형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시는 29%, 표시방법 오기는 12%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185건은 시정이 완료됐다. 게임위 시정요치에도 기한 내 조치에 응하지 않은 5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은 모두 해외게임물로, 시정되지 않을 시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