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정책 실효성 점검단계부터 참여""촘촘하게 빠짐없이"… 수행중인 모든 업무 담아당국, 조기도입 독려… 10월까지 제출하면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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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서 누가 먼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지 눈치보기가 한창인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제도 도입의 '첫 타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고 발생 시 CEO(최고경영자)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뿌리 내려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하며 제도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때부터 대표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신한금융 “책무구조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마련”

    신한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가장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테스트 단계부터 신한금융이 금감원과 같이 준비해온 만큼 가장 먼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업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온 만큼 조기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지주에 비해 고려해야 할 범위가 적어 신한금융 내에서도 가장 빨리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 선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신한이 준비한 책무구조도 초안은 특정 상황 발생 시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테스트하는 등 당국의 정책 실효성을 점검 작업에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당국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작성할 것을 주문했고 예측 가능한 금융사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행 중인 모든 업무를 다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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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주저하는 금융사들… 당국 "빨리 내면 ‘인센티브’"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직책별로 도식화한 문서다. 이를 기준으로 임원들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은 물론 CEO까지 최대 ‘해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표와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및 관리의무는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출 기한인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금융사들이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해주고 이 기간 중 소속 임직원의 위반 사항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 한해선 제재를 면제해 준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 1월까지 (제출을)기다려도 되지만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일부 금융회사들은 지금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됐음에도 현재까지 제출한 곳이 없다”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조기 도입을 독려하고 나선 만큼 신한금융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들도 시범운영에 속속 참여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당국의 발표 내용을 보면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면 오는 10월 31일까지 당국에 제출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