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와 채권자 사이 자율 협의 위해 한 달 시간 부여해당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 보류합의 이를 시 강제 회생절차서 벗어나… 미합의시 법원 최종 판단
  •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8월 13일 계최한다.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