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제도 시행관할 시군구 신청 … 아동복지심의위서 결정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24세까지 재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