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불법 적발 시 상장사 임원선임 최장 10년간 제한혐의자 정보공개 확대로 반복적 불공정거래 차단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에 더욱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현재 법적 제재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복잡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재 수단보다 형사 처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지만 아직 개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확대로 불법 거래 재발 시기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리고 있다. 아울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한다. 이미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예방도 하기 전에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최대한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미국·홍콩 등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한편 증권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산동결 조처를 하고, 제재내역도 공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왔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에도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