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 … 티메프 대응상황·재발방지 대책 공유 판매대금 정산기한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 부여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내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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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중개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플랫폼중개업자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산 주기 문제나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자율 규제 통해 해결하지 못하거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사항은 법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 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에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에 언제까지 정산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어, 이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9월)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 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 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 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이다. 정부는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다수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 분쟁 조정 접수 결과 총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은 요건 검토와 개시 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 조사, 분쟁 조정 회의를 순서대로 거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