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의료질서 확립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 필요"
  •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채택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안은 전명자·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 가망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광고를 일삼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한 뒤 잠적한 서울 소재 한방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개설한 병원인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건보공단 서부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의 편취금액만 약3조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징수율은 7.25%에 그쳤다.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을 띠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린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부여 법안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