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종부세로 쌓은 1조원 저출생 사업에 활용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수요 확대 반영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돼 왔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 같은 공통 의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새로 개설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내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4조원)을 기준으로 25%인 1조원이 저출생 대응 사업에 활용되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시·도의 경우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이상만 중앙정부 심사를 받도록 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