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국내 법인세 0.5% 수준 불과매출 등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규모 축소 꼼수빅테크 조세 회피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 전무기업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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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지만, 세금 납부는 회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생한 매출 등을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규모를 축소한 꼼수라는 지적이 높다.

    16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서 매출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을 신고하며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 국내서 매출 7733억원, 영업이익 143억원을 기록하고도 법인세는 107억원만 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약 12조 135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금감원 공시에는 3653억원의 매출로 신고했다. 넷플릭스코리아도 국내에서 8233억원을 벌었지만, 약 6960억원(84.52%)을 매출원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를 조금만 납부하기 위해 매출 규모를 축소한 셈이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 9조 6706억원 가운데, 4964억원(5.13%)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같은 법인세 비율을 구글코리아 매출 추정액(약 12조 1350억원)에 대입할 경우 약 6229억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에 불과하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세무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6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9년 116건(21억 800만원)에 비해 약 98% 감소한 수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망 이용대가를 내는 광고와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들이 법의 사각지대 허점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만 내국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이들에 대한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액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 정확한 세금 징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글로벌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매기면서 정당한 과세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세와 유사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정·시행해 빅테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실적을 축소하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과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