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직원 징계 117건 발생이언주 의원 "근본 대책 즉시 마련해야"
  • ▲ 대구시 한국가스공사 전경 ⓒ뉴데일리DB
    ▲ 대구시 한국가스공사 전경 ⓒ뉴데일리DB
    한국가스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마약 소지 및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등 다양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실 캐비닛 내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부당 수령 및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 및 6마리 살해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임직원 징계가 총 117건 발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하락했다. 특히 윤리경영 등급은 가장 낮은 4등급(E+)을 받았다.

    이 의원은 사무실 캐비닛에 불법 마약을 보관하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공기업 직원까지 불법 마약 소지로 적발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주문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사건이 발각됐다.

    세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캐비닛에 숨겨둔 마약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직원은 즉시 구속되고 파면 조치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투약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것은 공사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한다"며 "보관 장소가 집도 아닌 공사 사무실 캐비닛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각한 도덕성 해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