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수수료 뺀 쟁점은 공감대 이뤄… 내달 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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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7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배달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것이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율 안을 주장했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를 5%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며 이날 배달 수수료율를 최고 5%로 제한하는 단일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배달 수수료율을 제외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최혜 대우 요구),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에 대해서는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선 결국 공익위원들을 통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일부 발의된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