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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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실태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자 현장점검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뤄졌다.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의 높은 연체율과 취약한 내부통제를 고려한 것이다.

    점검 결과 대상 점검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대부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무자 안내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인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연체관리 부문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기한이익 상실이나 주택경매 등 채권회수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또 채권 매각시 양도횟수 등은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심총량제와 관련해서는 방문, 전화, 우편발송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해 관리하고 추심담당자의 채무자 정보 열람 차단과 알림 팝업 등 추심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떄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체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만기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부과된 연체이자는 무효다. 이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