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추가 감면권형택 사장 "지속적으로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9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결과 개인채무자 1660명에 대해 지연배상금 약 25억원을 감면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연 5%→연 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연 5%→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연 9%→연 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