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만 유예하고 이자는 내야 올해말까지서 내년 6월까지 연장"질서있는 정상화 준비해야"
  •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코로나19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운영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시행해 올해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이 내년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상시 운영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최장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으로 단일, 다중채무자에게 최장 1년 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해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