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국세청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 등록된 명단을 불러오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입력 후 등록하거나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