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 발급서비스수수료 없이 31일까지 운영
  • ▲ 2024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행정안전부
    ▲ 2024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 인증서,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같은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무료다. 다만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 대행 사이트도 있는 만큼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서비스 분산을 위한 순번대기 표시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