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4차 국세통계 공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2085명결정세액 428만원 전년比 6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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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데일리DB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담은 제4차 국세통계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 보다 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증가했다. 주소지별로 보면 울산 49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4797만원)과 세종(4566만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도 전년보다 7만명 늘어난 139만명으로 전체의 6.7%에 이르렀다.

    총급여액 규모별로 3000만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으로 나타났다.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만6000명, 60.1%), 50세 이상(77만2000명, 31.9%), 30세 이상(16만9000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전년(14만6000명)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000만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1만1000명으로 전년(54만4000명)보다 12.3%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으로 전년(3160만원)보다 3.7% 늘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19만명·31.1%)이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5만2000건으로 전년(66만4000만건) 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과 70조8000조원 총경제세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종류별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41만4000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000억원, 69.8%)이 가장 높았다.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만3973건, 5조8000억원으로 전년(1만4174건, 5조3000억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