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하는 장소로서 의미취재와 방청에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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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1일 보도를 통해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며 취재도 자유로워야 하므로 회의장 형태가 맞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회의실 명칭을 심판정 도는 회의실로 혼용해 사용해 왔다. 민생과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고려해 심판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과 일반인의 취재와 방청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장 내 출입문 분리 조치는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 출입동선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